치매 노인이 갑자기 집을 나가 길을 잃는 경우, 가족에게는 큰 공포이자 사회적 문제입니다. 정부는 실종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치매 노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확인해보세요!
치매 노인 실종 시 신고 의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치매로 인해 보호자와 이탈한 노인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실종노인을 발견하면 반드시 신상카드를 작성해 지자체와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7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치매 노인 보호 제도
제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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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 치매환자의 이름·보호자 연락처가 담긴 인식표를 의류에 부착 (무료 발급) |
사전지문등록제 | 지문, 얼굴, 사진, 보호자 연락처를 경찰 시스템에 미리 등록해 신속히 발견 |
배회감지기(GPS) | 위치추적장치를 통해 5분 단위 위치 확인, 안심구역 이탈 시 보호자 알림 |
인식표 발급 방법
① 치매안심센터에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 제출
②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보호자 확인
③ 인식표 80매 +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제공
④ 계절별로 의류에 다리미로 쉽게 부착 가능
지문 등 사전등록제
보호자가 경찰청 안전Dream 사이트(www.safe182.go.kr)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경찰서를 방문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시 실종 신고가 없어도 지문·사진 매칭으로 신속한 신원 확인이 가능합니다.
배회감지기(GPS) 지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중 치매 증상이 있거나 배회 문제 행동이 있는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 없이 무료 이용, 일반 대상자는 15%, 경감대상자는 7.5%만 부담합니다.
기기 형태는 목걸이형, 매트형 등 다양하여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Q&A
Q1. 실종노인을 발견했을 때 그냥 보호하면 되나요?
아니요. 반드시 경찰(☎112)이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2. 인식표는 비용이 드나요?
아닙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발급해줍니다.
Q3. 지문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경찰청 안전Dream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경찰서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Q4. 배회감지기는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중 치매 증상이나 배회 행동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배회감지기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일반 대상자는 일부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실종 예방, 미리 준비하세요
치매 노인의 실종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인식표, 지문등록, GPS 배회감지기 제도를 활용하면 가족의 걱정을 덜고, 치매 어르신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해보세요.